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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수술비지원 2025년기준

by 썬베네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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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수술이나 병원 갈 일이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걱정 되는 것은 바로 비용입니다. 그렇다고 치료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 정말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수술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수술비지원 중 하나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어떤 정책이고, 신청 자격 요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려 합니다. 건강의료보험이 밀렸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수술비지원이 가능하기에 꼭 알아가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수술비지원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된 저소득 가구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고액의 수술비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최후의 의료 안전망으로 건강보험료 체납 및 미납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항목 내용
질환 범위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소득 하위 50% 수준)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7억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간 본인부담금 80만 원 초과
- 중위소득 50% 이하: 연간 본인부담금 200만 원 초과
- 중위소득 100% 이하: 연간 본인부담금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은 가구 구성,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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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까지 지원
항목 내용
지원기준 최종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과다하게 발생한 의료비 지원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0만 원 (필요시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가능)
지원 비율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80% 지원 (소득구간별 차등비율 적용)
지원 기간 입원 및 외래 포함 최대 180일 이내
지원 한도 동일 질환에 대해 연간 한도 기준으로 지원하며, 초과 시 개별심사 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지원제외항목-국가 및 지자체지원금-민간보험금」으로 계산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이 금액의 50~80%를 소득구간별 차등 비율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80%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수술비지원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
    예비급여, 선별급여, 급여 적용 된 만65세 이상의 임플란트, 급여 적용 된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추나요법(급여적용만), 병원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은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재난적의료비 지원 예시

  •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4,000만원
  • 민간보험금 수령액: 500만원 인 경
  • 지원금액: (4,000만원-500만원)×50%=1,7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80%=2,80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 70%=2,45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자: 60%=2,100만원

 

재난적의료비 신청 방법

항목 내용
신청 주체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신청 시기 입원 중 요건 충족 시 또는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FAX)
필요 서류 ①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환자용, 가구원용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대리인 위임장 1부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부
⑥ 입(퇴)원 확인서(통원확인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과 세부내역서(비급여 포함)
처방전 (원외처방전이 있는 해당자)
의사소견서 1부
원외처방전 (입원 중 희귀질환자 등 해당자)
희소·긴급의료기기 구입 영수증 1부
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 1부
⑬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지급 계좌 신청서
⑭ 타 의료비 지원 서령내역 신고서 1부
⑮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한 추가 서류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
②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환입(환수) 납부이행 각서
③ 상병발생경위 신고서(통보서)
④ 응급환자진료의뢰서 및 구급차 이송처치료 지출 서류
  • 재난적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 입원 중인 사람이 의료기관 등에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하려면, 퇴원 3일 전(경우에 따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지급 및 지원대상 확인을 신청해야 함
    (3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 7일 이내 (토, 공휴일 포함))

 

의료비 지원 팁

  •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먼저 신청
  •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 단,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반드시 퇴원 전 신청

긴급복지 의료지원으로도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위소득75%이하이면서 해당사항이 있다면 긴급복지 의료지원으로 먼저 지원을 받는 쪽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단,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경우 반드시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제도는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민간보험금 수령, 지자체 지원 내역 등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지원금 수령이 불가하므로 일반 통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의료비가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일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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