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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아가는 청년이라면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 공감하실겁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이미 마감하였지만 각 지자체별로 청년 월세 지원금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 또한 마찬가지로 청년 월세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서울 청년 월세지원금의 자격, 혜택,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알아가 월세 부담금을 줄이세요.
👤 서울 청년 월세지원금 대상
- 만 19세~39세 이하의 1인가구 청년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사람
-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기준 약 3.3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
(월세 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가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25년 이전 서울 청년 월세지원금 시 수급자 및 다른 월세 지원 수급자는 중복 수급 불가
🔅 서울 청년 월세지원금 혜택
- 월 20만원 ×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액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급
📌 서울 청년 월세지원금 선정기준
-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워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총 25,0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보증금 5백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가 96만원 이하인 경우 4구간으로 신청 가능.
📲 서울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6월 예정
- 선착순 신청 아님
🔸 신청방법
- 서울 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접수
🔸 필요서류
- 확정일자 날인 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