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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오르고 난방비가 부담되는 요즘,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이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자격부터 지원금액, 신청 및 사용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 에너지 비용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을 구입하거나 요금을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
- 노인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 총 지원금액 | 하절기만 지원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이 금액은 2025년도 기준으로,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금액만 지원되며,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에너지바우처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대리 신청: 수급자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만 차감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로 발급되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은 신청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며,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단, 하절기 요금차감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국민행복카드는 10월 13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