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가 일상이 된 시대에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을 모른다면 자신도 모르게 적지 않은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많이들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이번포스팅에서는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을 집중 해부해, 누구나 스스로 쉽게 계산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끝까지 읽고 나면 친구에게도 쉽게 설명할 만큼 명확해질 수 있을거예요!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수당 - 하루 8시간 / 주 40시간을 넘겨 일할 때 받는 150% 시급
- 연장근로수당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가리지 않고 적용
-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꼭 받을 수 있음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보장하는 임금입니다.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누구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본 시급(통상시급)에 50%를 더해 150%를 받는 구조라서 "1시간 더 일하면 1시간 반을 받는다"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회사가 "우리 직원은 연봉제라 연장근로수당이 없다"고 말해도 근로기준법보다 약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부터 계산하기
통상임금 포함: 매달 동일하게 지급되는 돈
통상임금 불포함: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돈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의 첫 걸음은 ‘통상시급’을 구하는 일입니다. 통상임금은 매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위험수당처럼 매달 동일하게 지급되는 돈이 포함되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특별수당·교통비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월 통상임금(예: 기본급 220만 원 + 고정수당 20만 원 = 240만 원)을 합산합니다.
-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 예) 240만 원 ÷ 209 ≈ 11,483원
11,483원이 바로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쓰일 '기본 단가'입니다. 통상시급이 높아질수록 연장근로수당도 비례해 높아집니다. 월급이 오르면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오르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예) 240만 원 ÷ 209 ≈ 11,483원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통상시급을 구했다면 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1,483원이고 이번 주에 5시간을 초과근무했다면
11,483원 × 1.5 × 5 = 86,123원
86,123원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포인트는 '30분 단위도 0.5시간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1시간 30분을 연장근로 했다면 1.5를 곱하면 됩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됐다"는 문구가 없거나, 명확히 구분해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휴일 근무가 겹치면?
연장근로수당은 야간·휴일 가산과 중복되어 최대 250%까지
연장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주말·공휴일 근무 시 받는 휴일근로수당과 별개입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가 겹치면 가산율이 중첩됩니다.
구분 | 기준시간대 | 가산율 | 설명 |
연장근로수당 | 주 40시간 초과 | 50% | 통상임금 × 1.5 |
야간근로수당 | 22:00~06:00 | 50% | 야간이면서 연장이면 +50% 추가 |
휴일근로수당 | 법정휴일 근무 | 50% | 연장·야간 중복 시 최대 2.5배 |
- 예: 일요일 밤 23시~24시(1시간) 근무 → 시급 12,000원 × 2.5 = 30,000원
회사가 중복 가산을 빼먹고 연장근로수당만 주는 실수를 종종 하기때문에 근무 시간대가 겹쳤다면 반드시 계산기를 두드려 확인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주휴수당 및 52시간제와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과 52시간 한도는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직·간접으로 연결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 1일이 부여되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실제 시급이 높아져서 연장근로수당도 더 높아집니다. 이를테면 주휴수당 8시간의 임금이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통상시급이 낮아져 연장근로수당도 줄어듭니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 기본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있더라도 추가 8시간으로 총 60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근로 한 시간마다 연장근로수당은 동일한 150 % 가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실전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만 확인하면 연장근로수당을 1원도 놓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별도 지급’ 문구가 있는지 체크!
- 출퇴근 기록(타임카드, 근태앱, 메신저 로그)을 캡처해 보관!
- 급여명세서에서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통상시급×1.5×시간'과 일치하는지 비교!
- 연장·야간·휴일이 겹쳤다면 가산이 중복되었는지 확인!
- 잘못 지급됐다면 3년 이내 임금체불 진정 또는 민사청구 가능!
FAQ
Q1. 연봉제인데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알바생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40시간을 초과했다면 누구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 포괄임금제라도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명확히 분리·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실전 예제
-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통상임금 기준 월 240만 원을 받음
- 이번 주에 6시간을 더 일했음 (하루 2시간씩, 총 3일)
- 통상시급 = 240만 원 ÷ 209 ≈ 11,483원
- 연장근로수당 = 11,483원 × 1.5 × 6 = 103,347원
- 따라서 민준은 기본 월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103,347원을 더 받아야 함
자주 하는 실수 TOP3
-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됐다죠?"
👉 계약서에 금액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포함이 아닙니다. - "30분 단위는 계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 30분은 0.5시간으로 계산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통상시급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챙기는 영수증 꿀팁
- 모바일 근태 앱 화면 캡처
- POS(판매시점관리) 시스템 로그 다운로드
- 메신저 ‘퇴근 보고’ 메시지 저장
이 세 가지만 모아두면, 나중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때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3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히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