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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상황,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갑작스럽게 커질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이런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지자체나 복지부의 정기지원과는 별도로, 위기 상황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술비지원에도 용이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대상,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을 간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필요한 분들이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
-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에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함
- 요청 후 사망한 경우도 지원 대상
- 같은 병으로 이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 지원일로부터 2년 이후에 재지원 가능
- 다른 병으로 인한 경우, 과거 지원 이력과 관계없이 새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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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의료지원 선정 기준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에 처한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한 경우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약 179만원 이하
- 4인: 약 457만원 이하
🏠 재산 기준:
-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름
재산 계산: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포함시 3억 1천만 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가구 규모에 따라 정해진 생활준비금 + 600만원] 이하
- 1인 가구: 839만 원 이하
- 4인 가구: 1,209만 원 이하
✅ 긴급복지 의료지원 내용
-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입원진료비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지원 제외: 단순 당일외래,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
✅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 신청 시기
- 퇴원 전에 요청하는 것이 원칙
- 요청이 접수되면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
🔹 지원 절차
- 의료지원 요청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구청에 의료지원 요청 - 신청 현장 확인 및 대상자 판단 (3일 이내)
: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 상태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 및 병원(의료기관 등)에 통보 - 진료 및 약 조제
: 병원 입원, 수술, 처방약 조제 등 실제 치료가 이뤄짐 - 비용 청구
: '긴급지원비용 청구서(서식10호)'를 작성해 비용 청구 -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병원 등으로 비용 지급
- 승인된 금액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함
- 병원비를 중간 정산 한 경우 지원 대상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함
2025 긴급복지 의료지원 청구 서식.pdf
0.94MB
2025-긴급복지의료지원-청구-서식.jpg
0.27MB
✅ 긴급복지 의료지원 문의
- 전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상담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수술비지원 2025년기준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병원 갈 일이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걱정 되는 것은 바로 비용입니다. 그렇다고 치료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 정말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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